한·미 양국은 30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조사·치유 절차 합의서 등 주목할 만한 SOFA 운용개선책 2건을 발표했다.그러나 이날 합의가 형사재판권할권 한국 이양을 포함한 SOFA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자칫 SOFA 논란은 6월13일 여중생 사망 1주년을 앞두고 예상되는 대규모 반미 시위와 맞물려 한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개월간 거의 매주 만나 머리를 맞댄 결과"라며 성과를 강조하는 등 여론을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측 위원장인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129개의 안전조치를 취했다"면서 "강경한 시민단체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일단 SOFA의 운용적 측면은 어느 정도 보정됐다는 평가이다. 여중생 사망사건의 수습책 성격이 강한 '훈련 안전조치' 합의는 미군측이 훈련개시 2주전에 일정을 우리측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군측은 또 훈련이동로의 위험도를 조사하고 운전자 시야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오염 관련 합의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이 사전에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오염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군측 비용으로 치유토록 못박고 있다. 스미스 중장은 "이 합의는 미국이 어떤 동맹국과 맺은 것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비정부기구(NGO)가 배제된 이유를 묻자 "답할 수 없다"고 비켜나갔다.
결국 한·미 당국은 시민단체의 SOFA 개정 요구에 '운용 개선'으로 답한 셈이다. 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은 "정부는 형사재판관할권 이양문제의 경우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운용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미측과 협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운용개선을 계속해 국민의 체감 SOFA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