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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신혼여행 사진분실에 "여행비 절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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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신혼여행 사진분실에 "여행비 절반 배상"

입력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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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맡긴 필름을 사진사가 분실했다면….서울지법 민사4단독 김성대 판사는 30일 한모씨가 "신혼여행 사진을 잃어버린 사진사는 여행 경비 600만원을 전부 보상해야 한다"며 사진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는 여행경비의 절반인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이 결정에 모두 동의, 조정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진사는 한씨 부부가 사진을 보며 신혼여행의 추억을 떠올릴 행복의 기회를 박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신혼여행 사진의 가치는 여행 자체에 대한 반추의 개념으로서 여행경비의 절반 가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J스튜디오에 신혼여행 사진 필름 5통의 현상을 맡겼으나 유씨가 필름을 분실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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