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는 30일 '우키시마(浮島)호 폭침 사건'의 한국인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 등 8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을 배상하라는 2001년 8월 교토(京都)지방재판소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란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한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가 24일 교토 인근의 마이즈루(舞鶴)항에 입항하려는 순간 폭발해 침몰한 사건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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