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대도시 인근에 소규모 보호감호 시설이 신설되고 피감호자의 외부 기업체 통근 등 사회 접촉 기회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감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회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현재의 청송보호감호소가 오지에 위치해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감호자들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대도시 공단 인근에 감호시설을 신설해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외부 기업체 통근작업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지 물색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 2005년까지 300명 규모의 보호감호 시설 3,4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피감호자의 가족 면담권 등 외부 교통권과 귀휴 및 사회 견학 등 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키로 했으며 현재 일당 1,400∼5,800원인 근로보상금도 3∼4배 인상하는 등 점차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법관이 보호감호 여부만 결정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최장 7년 이내의 보호감호 기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은 사회보호법 및 보호감호 제도 자체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돼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박찬운 변호사는 "노력은 인정할만 하나 보호감호 제도 폐지를 요구한 우리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향후 공청회 참여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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