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군 훈련기간이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1년 줄어든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에 따른 자원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보충역으로 판정받던 신체 1∼3급 중졸·고퇴자 1만8,000여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의무경찰 등 대체복무자 3만7,100명도 줄이거나 폐지하고, 부사관 5,000여명을 늘려 현재 사병이 맡고 있는 2만여개의 직위를 하사관 보직으로 대체키로 했다.당정은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을 현행대로 8년으로 하되 훈련 면제 대상인 1년차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7,8년차 예비군의 훈련을 면제하는 '6년 훈련, 2년 면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동원훈련은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예비군 복무 8년간 총 훈련일수는 현행 22일에서 18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내년부터는 현역병이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선 치료, 사후 정산'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인 부담금은 병사가 내고, 건강보험금은 공단이 부담한 뒤 이를 사후에 국방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휴가 장병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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