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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영장기각"극비조사 / "부당사례 보고하라" 공문… 法·檢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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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영장기각"극비조사 / "부당사례 보고하라" 공문… 法·檢갈등 예고

입력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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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안희정(安熙正)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직후 법원의 '부당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에 대한 극비 조사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8면검찰은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을 때도 영장기각 사례를 조사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또 한차례 '법·검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지검은 최근 특수부, 형사부 등 모든 수사 부서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기각 사례를 취합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영장이 기각된 사건의 내용은 물론 판사의 기각 사유와 그 판단이 부당한 이유까지 자체 분석해 매달 초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며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안씨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데 이어 26일에는 야간에 청구된 예금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한 심사를 영장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하는 등 영장 발부 절차를 엄격히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사들의 영장 발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측은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의 전권"이라며 "검찰 의도를 알아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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