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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땅 매매계약 8일前 설립등기 S산업, 급조된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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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땅 매매계약 8일前 설립등기 S산업, 급조된 페이퍼컴퍼니?

입력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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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와 40억원대의 '호의적'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S산업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용인 땅 매매계약 8일전에 설립등기를 마친데다 대표이사도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으로 확인됐다.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S산업의 설립일자는 올 2월20일로, 불과 8일 뒤에 이씨와 용인 땅의 매매계약을 맺는다. 매매계약을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T오피스텔의 S산업 사무실은 직원도 없이 문이 잠겨있었다. 사무실 문에는 문패도 없었으며 관리인들은 "사무실은 빈지 오래 됐다"고 말했다.또 S산업 대표이사 정모(50)씨는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20평 안팎의 소형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기명씨도 서울 종로구 행촌동 D아파트 자택을 거의 한달 째 비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집 앞에는 전단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아파트 입구 우편함은 이달 4일자 소인이 찍힌 것을 포함, 이씨의 우편물로 넘쳐났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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