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율이 90%를 넘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일반 대학과 전문대는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대학측에 통보하는 등 타율적으로 결정돼왔다.교육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인 교원 및 교사 확보율 각 90%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교지 확보율 각 55% 이상(전문대 각 4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정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의 경우 내년부터 지역·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 대학 증원 여부 등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권이 폐지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공립대,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대가 주요대 및 수도권 대학에 지원자를 빼앗겨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데 따른 조치이다. 다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에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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