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저금리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자금모집업체들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 주지 못하거나 모집된 자금을 갖고 도주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은 올들어 5월까지 일반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이비 금융업체 58곳을 적발,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U사는 "해외 현지 공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연간 1,216%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았고 H사는 "수만평에 달하는 금광산 개발 및 홰외수출 허가권을 취득했다"며 500만원 투자시 8일 간격으로 12만5,000원씩 4회 지급하고 원금은 되돌려주는 조건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최근 유행하는 불법자금모집은 대체로 5∼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업체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전화 문의시 답변 회피) 100% 이상의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고배당금을 우선 지급하지만 원금은 돌려주지 않음)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는 업체 정부 등록법인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 등은 십중팔구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불법 자금모집하는 업체를 신고(02-3786-8155∼9)할 경우 건당 최고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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