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도는 재일총련 중앙본부 등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앞으로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주 과세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도쿄도의 이런 방침은 관내 지요타(千代田)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 등 시설에 대해 '영사관 역할을 가진 시설'로 간주해 고정 자산세를 면제한다는 종전의 관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총련측은 이에 대해 "중앙본부는 그동안 공관 역할을 해왔다"면서 "30여년 동안 계속돼온 면제 조치를 갑자기 뒤집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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