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코다는 화물차, 무쏘 픽업은 승용차."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화물차 분류 기준을 이 같이 적용하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의식해 편향적인 법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화물차로 분류하는 화물칸 바닥면적의 기준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화물실 2.35㎡)는 계속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쌍용차 무쏘픽업(화물실 1.67㎡)은 화물차기준에 미달돼 특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화물칸 덮개 설치도 금지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어 2005년말까지는 무쏘픽업의 덮개설치와 특소세 감면혜택을 인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차는 폭이 최소 1.4m 이상이고, 화물칸이 길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화물칸 바닥면적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며 "이 같은 기준 확대 방안은 쌍용차 측에서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올 2월 일본 기준을 좇아 화물 적재함 면적 1㎡ 이상을 화물차로 인정키로 한 결정을 3개월 만에 뒤엎는 것이어서 일관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달 건교부 측에서 화물칸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긴 했지만 기준확대를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경차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의 배기량을 2008년 1월부터 1,000㏄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오기자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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