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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씨-S개발 용인 땅 매매계약 / 실버타운 인허가 대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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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씨-S개발 용인 땅 매매계약 / 실버타운 인허가 대가 의혹

입력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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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李基明)씨가 매각했다는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27의2 부지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관련기사 A4면특히 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월28일 이씨가 S산업개발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의 건립 인·허가를 대가로 한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시세평가보다 많은 액수의 돈이 대출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이씨와 S산업개발의 매매계약서에는 '이씨가 S산업개발의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을 위해 일체의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S산업개발과 이기명씨, 이씨의 형 기형씨는 4월19일 공동명의로 용인시측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절차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덕리 산27의2뿐 아니라 산27의1,3,4 등 6개 필지 10만6,000평에 아파트형 노인복지주택과 병원, 헬스클럽 등을 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2001년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또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땅은 경사가 급하고 송전탑이 들어서 평당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기껏 20억원 가량이 시세인데 평당 20만원꼴인 40억원에 계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S산업개발은 3월 시세평가보다 많은 최고 채권액 22억7,000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농협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았다.

청와대측은 28일 "지난해 8월 첫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뒤 한전 송전탑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2억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으나 이 매수자는 계약 당시 이미 송전탑 설치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매매계약서에는 '한전과의 임대차설정 계약을 매수자가 승계한다'고 명기돼 있다.

한편 이기명씨는 이날 이 땅의 매매가가 28억5,000만원이었다가 대선 직후 2차계약에서 40억원으로 오른 의혹과 관련, "첫 계약 당시 국민은행에 본인 담보로 10억원의 부채가 있었다"면서 "당시 매수자가 이 부채를 승계키로 한 만큼 1차계약의 실제 매매가는 3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용인=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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