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중인 서울 노원구 노원마을, 강동구 강일마을, 구로구 천왕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계동 1200 일대 노원마을 12만882㎡(3만6,600평)와 강일동 301 일대 강일마을 91만2,000㎡(27만6,000평), 천왕동 27 일대 75만6,220㎡(22만9,000평)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경작 이외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고시일로부터 2년간 제한된다.
시는 2006년까지 노원마을 3,080가구(임대 2,080가구) 강일마을 6,900가구(임대 4,300가구) 천왕동 5,370가구(임대 3,670가구)를 포함해 노원구 중계지구와 은평구 은평지구 등 5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모두 2만50가구의 임대·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위원회는 또 양천구 가양사거리―염창동 259의2 양천길 4,100m와 강동구 암사동 441의15―고덕동 313 고덕동길 1,850m 주변지역을 4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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