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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동산 보유세 이원화 위헌소지" / "부유세 도입"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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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동산 보유세 이원화 위헌소지" / "부유세 도입" 공론화

입력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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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부동산 부자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지만 보유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1998년 폐지됐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보완·부활시키자는 입장을 재경부에 제의, 부동산 투기대책이 부유세(富裕稅) 도입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토초세는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표적인 부유세이다.행자부 관계자는 27일 "재경부는 현행 보유세 체계를 상위 5만∼10만 명과 나머지에 대한 과세체계로 이원화시켜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중과세하자는 주장이지만, 이는 지방세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보유세 개편은 시가의 33% 수준에 불과한 과표를 현실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첨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양도에 대해 중과세하려면 부유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방안, 즉 토초세를 부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최근 재경부에 공식 제의했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행자부 모두 보유세 과표현실화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보유세 체계를 '일반세+부유세'로 개편하자는 재경부 입장과 별도의 부유세(국세)를 신설하자는 행자부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행자부가 토초세 부활을 공식 거론함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제기했던 부유세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공론화할 전망이다.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한 토초세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90년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토지 보유자에 대해 미실현 이득을 징수할 뿐 아니라 양도세와 이중 과세된다는 이유로 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98년 말 폐지됐다. 당시 토초세를 낸 사람들의 경우 아직도 양도세 납부시 토초세 공제 여부를 놓고 당국과 분쟁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토초세 도입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점을 보완하면 부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보유세 이원화보다는 훨씬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재경부의 보유세 이원화 방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계층에 대한 과표결정권을 중앙정부로 가져 와 세 부담을 강화할 경우 '세율 등 조세부담은 법률로 명시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한상국 박사는 "토초세는 위헌판결 받은 부분만 보완한다면 부활도 가능하겠지만, 국회동의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현이득에 대한 양도세 강화와 보유세 인상을 통한 보유부담 확대 등 재경부 안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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