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땅 매각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이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단순히 '호의적 거래'라고 강조했지만 당시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다는 점, 취임 직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2차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노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2002년 8월 이씨의 용인 땅을 팔기 위해 내가 백방으로 뛰었다"며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던 사람과 매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당시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진영 땅을 매각(2001년 3월)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진영 땅 공유자들이 아우성 쳤다"고 말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대선전이 치열했던 당시 이런 채무관계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형 건평씨의 거제 구조라리 땅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형은 박연차 회장에게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빚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끝까지 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호소해 매각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때문에 용인 땅의 거래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노 대통령의 개인사정을 봐주기 위한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급매물로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서도 전매하지 않고 2억원의 위약금을 물어가며 계약파기를 한 점은 더욱 이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월28일, 12억원이나 비싼 가격에 S개발과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도 공교롭다.
이로 인해 민정수석실은 겉으로는 "추가해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분명한 해명을 위해 1차, 2차 계약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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