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개시결정으로 혼란에 휩싸인 (주)진로의 장진호 회장이 전직 국회의원과 때아닌 '대주주 소송'에 휘말렸다. 임춘원(65)전 의원은 29일 "진로의 대주주는 장진호 회장이 아니라 31.42%의 주식을 보유한 나"라며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임씨는 소장에서 "1985년 '경영권 도전을 받고 있는 아들(장진호 회장)을 도와 달라'는 진로 창업주인 장학엽 회장의 유언에 따라 진로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해 1992년 발행주식의 31.42%를 실명, 차명으로 소유해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그러나 92년 금융실명제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실시되면서 보유주식을 장진호 회장에게 3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93년부터 지난 해까지 10년간 매년 30억원씩 분할지급 받기로 했으나 장 회장은 한 번도 주식매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주식 양도대금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진로의 대주주는 나"라고 주장하고, 300억원의 미지불 약속어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임씨는 "현재 진로의 법정관리 항고심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최대 주주임을 확인 받을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인정 받으면 진로를 인수해 정상기업으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특히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맥주 회사 산미구엘이 1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를 투자, 진로를 인수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산미구엘측의 의향서를 공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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