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생수회사 장수천 운영과 관련,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이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이 조달한 자금의 총액과 내역, 조달 시기 등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 "장수천의 전반적 거래 관계를 알지 못하며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문 수석은 다만 측근인 안희정씨가 나라종금이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노 대통령이 조달한 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얼버무렸다.그러나 장수천의 판매법인인 오아시스워터의 운영을 위해 나라종금 등으로부터 조달한 투자금이 나중에 정치자금으로 성격이 변했고, 이로 인해 안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될 상황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자금 조달 부분은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 안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극단적으로는 노 대통령이나 자금 조달에 관여한 다른 측근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의 필요성까지 거론될 수 있다.
자금조달 시기에 대해 추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노 대통령은 "1999년 오아시스워터를 설립, 사업규모도 확장일로에 있었다"고 말한 뒤 "이 당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오아시스워터의 설립을 전후해 자금을 조달했음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안씨가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한 때도 오아시스워터의 설립 직후다. 따라서 청와대측은 완전한 해명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안씨가 별도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조달한 자금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자금을 조달했다고는 하지만 직접 돈을 수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와대측의 주장대로 안씨가 노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또다른 대리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조달한 자금이 나중에 장수천이 정리되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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