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생수회사 장수천의 34억원 채무변제와 친형 건평씨의 재산형성 등 본인과 친인척의 재산형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적지않다. 특히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가 갚았다는 장수천 대출금(이자 포함) 18억8,500만원의 출처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노 대통령의 해명에 따르면 장수천의 연대보증인인 이씨는 2002년 6월 한국리스여신측이 자신의 용인 땅에 대해 가압류하자, 이 가운데 2만평을 같은 해 8월29일 지인에게 28억5,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을 받아 1차 변제했다. 이씨는 이어 9월17일 중도금으로 받은 10억원으로 2차 변제를 하고, 올 2월4일 잔금 13억5,000만원 중 4억원을 받아 다음날 3억8,500만원을 마지막으로 갚았다.
그러나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이 땅을 산 지인은 땅 가운데에 철탑이 지나가는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중 2억원을 해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6억8,500만원은 임야를 재매도해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올 2월28일 또다른 지인의 회사와 4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이 땅은 이 회사를 채무자로 해 농협에 최고채권액 22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뜯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우선 처음 땅을 산 사람이 철탑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2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반적 거래와는 다른 호의적인 것이 있었으나 가격을 달리하거나 이득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과 6개월 사이에 똑 같은 땅의 매매가격이 28억5,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급상승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두번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노 대통령이 취임한지 3일 지난 시점이어서 11억5,000만원이나 땅값이 비싸진 것이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의 측근'을 의식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첫번째 계약이 이루어질 때 워낙 시간에 쫓겨 급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싼 값에 땅을 산 사람은 자신이 그 땅을 되팔면 그 차액만큼 이득이 남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해지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번째와 두번째 계약을 한 사람들과 노 대통령 또는 이기명씨와의 관계, 구체적인 땅 매입 및 해약 경위, 자금출처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장수천의 채무변제 과정에 권력의 영향력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떨치기 힘들게 됐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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