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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회원 4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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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회원 40여명 기소"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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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28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의 전·현직 회원 30, 4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대상 중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명계남씨 등 전·현직 노사모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검찰은 선관위 등의 고발로 노사모 회원 50여명을 조사, 이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희망 돼지저금통' 배포 사업에 적극 가담, 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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