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사후 심의제가 철폐되는 등 만화 심의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대여권 등을 관리하기 위한 만화 저작권 관리센터가 설치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 2007년까지 추진하고 1,1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의 만화 진흥전략 수립은 만화 산업의 창작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확대 및 해외수출 활성화, 법·제도 개선, 국민인식 제고 등으로 다섯 분야로 나뉜다.수년 전 청소년보호법 파동 당시 만화가 정부와 법원 등으로부터 유해 매체라는 지탄을 받았던 데 비하면 상전벽해라 할 만한 인식의 변화이다.
제작 시장 규모 1,565억원, 소비시장 규모 6,033억원으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8%에 불과한 만화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키로 한 것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여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원작(原作)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성공을 거둔 리니지, 아마겟돈, 라그라로크 등의 게임이나 오디션, 천국의 신화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듯 원작 만화를 활용해 다른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주요 정책 내용은 우선 출판 만화시장 침체와 대여 위주의 시장 구조로 타격을 받은 만화 창작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해마다 우수 기획·실용만화 10여 편에 대해 2,000만원의 제작비가, 우수 신인만화가의 신작 연재에 1년치의 연재 고료가 지원된다. 만화전문잡지 창간은 저리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고 우수 동인지, 창작만화 공모전 등도 지원을 받게 된다.
만화 창작 의욕을 꺾고 있는 심의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만화책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심의를 하는 사후심의제도의 철폐, '19세 미만 가'와 '19세 미만 불가'등 2단계인 현재의 등급을 보다 세분화한 완전등급제 등도 포함돼 있다.
간행물윤리위 대신 민간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여권 등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할 만화저작권관리센터(가칭)가 건립된다. 이와 함께 만화를 '유해 매체'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조항 삭제 등 법적 규제 조항이 철폐된다. 또 매출액의 20% 이상이 새나가는 낙후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출판사, 총판, 소매점 등을 연계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이 2006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해외 수출을 위한 견본시 참가 지원 등도 강화된다.
만화계는 "5개년 계획 수립은 정부가 만화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문화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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