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을 앞둔 아파트의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분을 팔 수 없으므로 지금 빨리 헐값에라도 내놓는 것이 좋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분을 팔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지분의 거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분양권전매 금지조치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과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원분에 한정된 것이고, 재건축 조합원분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는 검토만 했을 뿐 결론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거래가 금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헐값에 팔아서는 안되고, 시장상황과 재건축 단지의 입지여건, 발전가능성 및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중개업소가 있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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