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생수회사 장수천 채무 34억원의 변제과정이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청와대측은 이날 "올해 2월28일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李基明)씨가 지인(知人)의 회사와 용인 임야 2만평에 대해 4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현재 이 회사를 채무자로 해 농협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이 땅의 등기부등본에 채무자로 기재된 S개발은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D빌딩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가 2002년 8월29일 다른 지인에게 28억5,000만원에 이 땅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약한 뒤, 대선 이후 11억5,000만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과정도 의문을 부르고 있다. ★관련기사 A2·3·4면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이씨는 가압류된 임야가 헐값에 경매될 처지에 놓이자 급히 매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었다"면서 "그뒤 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이씨 개인이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해명은 의혹을 증폭시켰을 뿐"이라며 "이씨의 용인 임야 매각은 서류상 거래의 흔적이 없는만큼 노 대통령의 해명만으로는 대선자금인지 대선잔여금인지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이 장수천으로만 경제활동을 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도 경제활동을 한 게 아니냐"면서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建平)씨와 주변인물은 부동산 투기의 대리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金文洙)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은 안희정씨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생수회사를 경영했음을 시인했다"면서 "나라종금 등에서 안씨에게 제공한 정치자금은 노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며, 모든 법적 책임을 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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