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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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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 "조심 조심"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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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서울시내 99개 재개발구역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상당폭 축소돼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7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구역 중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재개발구역은 99곳이며, 이 가운데 67곳은 아직까지 구역지정도 안됐다.

서울시는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다시 분류해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종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총 건축면적의 비율, 지하층면적 제외)은 1종 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50%로, 2종 300%에서 200%로, 3종 400%에서 250%로 각각 낮아진다. 종별 구분이 되지 않은 지역은 2종으로 일괄 적용된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7월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바뀌는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실제로 1997년부터 재개발을 준비해 2000년에 구역지정을 신청한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은 이 같은 변화를 우려, 구청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행당7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용적률이 떨어지면 추가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오래 전부터 사업을 준비한 재개발 지역에 한해서는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개발 시장은 아직까지 잠잠한 상태. 정부의 각종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재건축에만 쏠리면서 재개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H공인 대표는 "법 규정이 어려운 데다 개정 내용을 아는 추진위측도 쉬쉬 하는 분위기라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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