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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성 공공택지지구내 국민임대주택 2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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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성 공공택지지구내 국민임대주택 20% 의무화

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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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에는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이 의무적으로 20% 이상 건설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3만가구)는 6,000가구, 김포신도시(7만가구)는 1만4,000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는 9,400가구 가량의 국민임대주택이 각각 건설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집값 상승으로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5년간 국민임대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택지 확보를 위해 6월중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7월부터 공공택지 공급시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용 택지를 20% 이상 의무 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개발시 18평형 이하 30%, 18∼25.7평형 30%, 25.7평형 초과 40% 등으로 용지를 배정하고 25.7평형 이하 가운데 20%를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5년 공공임대로 건설된 뒤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5년도 채 안돼 분양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득별로 최저소득층(소득 1분위, 월소득 83만원 이하)은 주거급여 확대, 저리 전·월세자금 지원, 11평 이하 소형 국민임대 공급 저소득층(2∼4분위, 190만원 이하)은 달동네 정비, 국민임대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중산화 가능계층(5∼6분위, 255만원 이하)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 주택금융 확대 등 계층별 주택공급 정책을 쓰고 중산층 이상(7∼10분위, 255만원 이상)은 시장 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도시근로자가 30년간 장기임대로 살 수 있는 전용면적 18평형이하 공동주택으로 주공이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15∼18평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인 사람중에서 청약저축 가입 순위에 의해 선정된다.

15평형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으로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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