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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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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선 또 NLL침범북한 어선들이 27일 오전과 오후 모두 3차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해군 고속정이 출동하자 되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 어선의 NLL 월선은 26일을 비롯해 올들어 4번째다.

합참에 따르면 연평도 서북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북한 어선 25척 가운데 2척이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36분간 번갈아가며 NLL을 0.5마일 넘어왔다. 이어 오전 11시35분부터 31분간, 오후 3시45분부터 1시간47분간 북한 어선 2척이 1척씩 번갈아 가며 NLL을 침범했다.

북한 어선들은 해군 고속정들이 경고 방송을 하자 북측 해역으로 되돌아갔고, 북측 경비정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 어선들은 꽃게잡이가 아닌 잡어 어로용 트롤어선으로 추정되며 부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 100여척도 조업중이었다. 국방부와 합참은 거듭된 월선에 대해 북측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관용의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대한주택건설사협회 허모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관용(부산 동래구) 국회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장이 1995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청탁을 받아 법안이 개정됐다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청탁·알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의 평소 친분 관계, 허씨가 거액의 자산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2억원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제공된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96년 초 허씨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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