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7일 LG전자에서 이직한 (주)팬택의 연구원들이 LG전자의 기밀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팬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LG전자가 자사 휴대폰 연구원 5명이 입사 당시 계약을 어기고 퇴직과 함께 경쟁사인 (주)팬택으로 이직해 휴대폰 기술을 유출시켰다는 고소 사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서울지법 제50민사부는 LG전자가 (주)팬택으로 이직한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연구원에게 1년간 이직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팬택측은 이에 대해 "법원이 연구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팬택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연구원들을 계속 근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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