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100일을 맞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는 사고 자체의 수습문제다. 100일이면 탈상도 하는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시신이 69구나 남아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추모공원 조성문제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들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도 아직 편히 쉴 유택마저 없으니 참담한 일이다.유족과 대구시가 공동 구성한 추모사업추진위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자주 입장을 바꾸어 유족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공원법 등 법적 문제 외에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걸림돌이 됐다. 대구시의 보다 성의있는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추모대열에는 동참하면서 집 주변에 추모공원을 만든다면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대구지하철 1호선은 아직도 반토막 운행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 안전진단을 서둘러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8월21∼31일)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하철 안전과 방재의식의 문제다. 사고가 난 뒤 정부는 5월 말까지 지하철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 6월부터 안전·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대책 확정시기부터 한 달이 미뤄졌다. 지하철 내장재 교체도 예산이 없어 내년이나 돼 봐야 할 판이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하다.
정부는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안전관리기본법(가칭)을 6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8월께 재난관리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주 필요성이 지적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추진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방에 관한 업무인 민방위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방재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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