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 사고차량 10대 중 6∼7대 꼴로 부당한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업체들의 부당청구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등 5개 지방 대도시와 인접 지역의 44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수리비 청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실사차량 507대중 68.2%인 346대에서 883건의 부당 청구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당청구행위 가운데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고도 비싼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수리비를 과다청구한 사례가 567건이었고, 차를 고치지도 않고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316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총 부당청구액 6,500만원 가운데 허위청구가 3,400만원,과다청구가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상당수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견인차량 1대당 20만∼30만원의 견인료(속칭 '통값')를 지불하고 사고차량을 유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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