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타당 결론을 내렸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에 따른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조치에 대해 이재용 상무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상무 등은 23일 삼성SDS의 BW 인수와 관련, 국세청이 2001년 7월 부과한 443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세청측이 BW 발행 당시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을 주당 5만5,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장외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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