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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교내 오토바이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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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교내 오토바이 아찔!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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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구내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교내는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없고 사고시 처벌도 까다롭다. 더구나 학교와 학생의 안전 의식도 미흡해 사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오토바이 무방비

지난 달 29일 새벽 연세대 캠퍼스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이 학교 학생 김모(25·행정학과)씨가 나무를 들이 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무면허에 헬멧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49cc 스쿠터를 시속 40∼50㎞로 몰고 가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오토바이 이용이 늘면서 각 대학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단속이 불가능하다. 125cc 이하 스쿠터는 2종 보통면허증, 125cc 이상은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증 보유 최고 속도 60㎞ 이하 헬멧 등 안전장비착용 등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각종 안전규정이 교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교내 오토바이족들의 안전불감증은 우려스럽다. 서울대 이모(23·국사학과)씨는 "재작년 정문 앞에서 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차에 깔릴 뻔한 적이 있다"며 "속도가 느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귀띔했다.

학교당국의 대책도 미흡하다. 연세대의 경우 평지인 백양로에는 과속방지턱이 10∼20m 간격으로 설치돼있으나 가파른 본관 뒤쪽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내 주요 도로에는 제한속도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대는 민원이 폭주하자 지난달 중순부터 교직원을 동원해 과속 및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계도에 들어갔으나 오토바이의 무방비 운전은 여전하다.

대학 내규 만들어야

이에따라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 교내에서 학생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처럼 사설 경비업체에 캠퍼스 경찰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학내에 특별한 규제법규가 없기 때문에 '캠퍼스 교통내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대학 내에도 도로교통안전법에 준하는 교통내규를 만들어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게 오토바이 이용을 제한한다면 대학 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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