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주고, 보험료도 깎아줍니다."종신보험은 흔히 사망 후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종 특약을 활용하면 생존 시에도 얼마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달이 내는 보험료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종신보험 가입 이후에 가입자의 관심이 사망 후 유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서 자신의 노후자금 설계쪽으로 바뀌었다면 '연금전환특약'을 적극 활용해 볼만 하다. 이특약은 사회적으로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 확산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사망 전에 미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연금전환특약
이 특약은 나이 들어 노후자금에 대한 필요가 생겨 새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에게 유용하다. 종신보험 가입 후 특약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후 5년 이상 지났거나 피보험자 연령이 45∼70세인 경우에 한해 연금으로 전환해준다.
물론 연금개시 이전에는 종신보험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가입한 특약 모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연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연금전환 후에도 사망보장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특약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건강체 할인 특약
종신보험의 경우 통상 1년 이상 비흡연자 등에 대해 건강체·우량체로 간주해 5∼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
수혜대상은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계약자 중에서도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1년 이상 비흡연해야 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혈압, 비만지수, 심전도 등에서도 정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은 처음 가입시에만 요구되지만 비흡연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다시 말해 중도에 다시 담배를 피우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취소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만 받게 된다.
보험금 선지급특약
종신보험 계약자 중 불의의 질병으로 전문의로부터 잔여수명이 6개월이내라는 판정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계약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더없이 좋은 특약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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