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두환씨 은닉재산찾기 난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두환씨 은닉재산찾기 난관

입력
2003.05.27 00:00
0 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원의 재산명시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씨측이 친인척의 재산까지 파악해 제출토록 한 법원 조치의 법률적 허점을 파고들고 있어 전씨의 '은닉재산 찾기'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재산명시 신청 2차 공판에서 전씨측 대리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법원 명령대로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을 공개하고 싶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 변호사는 "재산명시 대상 친인척 40∼50명 가운데 몇 명을 접촉했지만 재산공개에 부정적이었다"며 "이들에게 재산명시를 강요할 수도 없고, 설령 공개한다 해도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 채무자는 전 전 대통령인데 제3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게 맞는 것인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의 자녀와 친인척들은 재산명시 신청에 협조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특히 이들이 본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금융실명제법을 걸고 넘어질 경우 강제로 공개시킬 방법도 없다.

지난해 신설된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이후에도 채권자 요구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이 아닌 '채무자 명의 재산'에 한해서라는 한계가 있다. 또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간 구금할 수 있고 허위명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전씨가 배우자, 자녀, 친인척의 불성실한 재산목록 기재를 유도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즉 전씨의 재산 명의신탁 여부 규명이 법원의 최대 숙제지만 이를 밝혀낼 '무기'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대한변협의 주장대로 전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명의신탁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의적인 면에서는 쉽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판사는 이날 "보정명령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전씨측 입장을 수용, 재판을 6월23일로 연기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