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시·군·구 단위로 운영함에 따라 여러가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비투기지역인 '구'에서는 아파트가격이 10%이상 상승, 역수혜를 입는 '동'이 있는가 하면 투기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동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7월부터 동단위로 세분화해 투기지역을 지정하겠다고 26일 밝혔지만, 구별 집값 상승률 공식통계(국민은행 집계)조차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집계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투기지역은 이달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송파·강동·마포구와 지난 4월말 지정된 강남구 등 모두 네곳. 부동산전문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4월말 기준 강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29%, 송파구는 3.45%이다. 강동구 고덕동(17.02%)과 상일동(12.38%)은 서울시내 동별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영등포구 당산동3가(10.01%), 중랑구 중화동(6.77%), 종로구 내수동(6.55%) 등도 상승률이 가뿐히 6%를 넘었지만 해당 구의 다른 동들의 상승률이 미미해 아예 투기지역 심의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달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에서도 아파트가격 상승률(5월23일 기준)이 논현동(13.45%) 개포동(5.65%) 등은 5%가 넘지만 청담동(마이너스 0.56%) 일원동(마이너스 0.32%) 등은 서울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 투기지역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7월부터 투기지역을 동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투기지역 지정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국민은행의 시·군·구별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지금도 서울과 인천 고양 성남 등 네곳만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별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와함께 일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지정 이후 집값이 오히려 상승,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 1월 3.5%, 2월 4.0%씩 올라 지난 2월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는 3월들어 전달보다 5.1%나 올랐다. 또 서구와 유성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직후인 3월 상승률이 0.5%에 그쳤지만, 4월에 0.8%로 다시 올랐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투기지역의 세금 증가분이 매수자에게 전가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히 사업승인을 받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수요가 너무 많아 세금 부담분 전가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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