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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사법처리 어느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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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송금 사법처리 어느선까지…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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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특별검사팀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수사가 '사법처리 판단단계'로 진입하면서 어느 선까지 책임 추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특검팀 관계자는 26일 기존의 '선(先) 진상규명, 후(後) 사법처리' 원칙과 관련,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를 구속한 이상,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 역시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사법처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전 총재에게 대출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한광옥 비서실장의 소환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의 사법처리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검팀이 '남북경협'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낸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경협은 국가 대 국가간 경제협력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민간(현대) 차원의 투자행위에 경협이란 표현은 적당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팀이 대북송금을 현대의 '불법 투자행위'로 인식,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등 현대 경영진의 경우 불법대출과 비밀송금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사건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포착했으나 이 같은 행위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본질에 다가서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의 입안과 기획, 남북정상회담과의 연계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만 처벌하는 것은 특검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2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송금이 지난 정부와 현대의 공모에 의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급됐다면 임 전 원장은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인물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임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그와 함께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선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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