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관세법을 위반한 적이 없거나, 특별한 해외우범정보가 없는 여행객은 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국시 세관검사를 받지 않게 된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일류세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공항과 항만을 동북아중심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혁신과제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들과 연계해 여행자정보 사전시스템(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연말께 완전 구축하고, 우범정보가 없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한 밀수를 예방하기 위해 입국장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복차림의 동태감시원을 적극 활용, 수상한 행동을 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만 휴대품을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데도 밀수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멤버십카드를 발급, 출입국 및 휴대품 통관 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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