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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누드파티" 인터넷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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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누드파티" 인터넷 알선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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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자 회원을 모집한 뒤 대학생, 은행원, 가정주부 등을 여성 접대부로 고용, 손님들에게 나체로 가면을 쓴 채 접대토록하는 일명 '누드카페' 운영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가수 출신인 서울 강남 N카페 사장 김모(33)씨를 직업안정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누드카페 시간제 알바 모집'이란 광고를 띄운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대학생과 은행원, 가정주부 등 7명을 접대부로 고용했다. 김씨는 또 인터넷 화상 채팅사이트에 접속, 남성들을 대상으로 '누드 환락파티' 참여 희망자 70여명을 뽑았다. 남성 고객중에는 국가정보원 6급 등 공무원과 벤처사와 건설사 사장은 물론 일반 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씨는 남성 회원들에게 1회당 30만원씩을 받고 접대부와 함께 알몸으로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쓴 채 번갈아 가며 성행위를 묘사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변태 영업을 해 1,4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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