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강탈당했던 국보 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公州儀堂金銅菩薩立像)이 11일 만에 회수됐다. 그러나 범인이 하루 만에 뒤바뀌어 짜맞추기식 과잉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6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 용인시 명지대 인근의 한 우유 대리점 옆의 빈 화분에서 수건에 쌓여 있는 국보를 발견했다. 그러나 나머지 문화재 3점은 찾지 못했다.경찰은 "24일 검거한 임모(31·경기 고양시)씨로부터 공범 박모(37)씨가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박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끈질기게 설득, 국보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와 박씨 2명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이날 임씨에 대해 특수강도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국보의 판매를 의뢰받고 나흘간 보관하다 돌려준 손모(36·서울 서대문구)씨도 장물보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범 박씨는 나머지 문화재를 가지고 조만간 경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려청자 1점은 밑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선후배, 채무관계 등으로 얽혀진 이들은 고미술품을 훔쳐 큰돈을 벌기로 모의, 9일부터 범행 당일인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주간과 야간에 공주박물관을 답사하며 허술한 방범실태를 사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공범 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박씨의 제의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부산에서 오모(36)·황모(44)씨 등 2명을 검거, 이틀간 추궁한 끝에 오씨 1명의 자백을 받아낸 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는 물론 오씨도 범행을 부인했으나 공주대 매점 절도 혐의 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특진과 2,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린 범인 검거의 공을 세우기 위해 오씨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주=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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