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61)씨가 최근까지 소유했던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일대의 주택 및 논·밭의 매입시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건평씨와 청와대는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22일 "구조라리 710과 738은 1981년과 83년에 사들여 유자나무 500그루를 심었고 실제 거주해 경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평씨에게 땅을 판 주민들은 "건평씨가 매입한 시점은 90년대 초·중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구조라리 710 밭 698㎡를 건평씨에게 판 박모(70·여)씨의 남편(70)과 아들(50)은 "건평씨가 땅을 샀다고 주장하는 81년 당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매매시점은 길어야 12∼13년 전"이라고 말했다. 또 건평씨가 등기부등본에 81년 3월31일 매입했다고 기재한 구조라리 709 논(744㎡)의 당시 소유주 강모(70)씨도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81년에 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건평씨가 통상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93∼95년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A4면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67)씨가 장수천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자금출처와 채무변제 시점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최근 "용인시 구성읍 일대 땅 2만4,000평을 매각한 돈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씨의 땅을 매입한 대한주택공사는 "매입한 땅은 5,000평에 불과했으며, 보상비는 계약금액 8억여원 중 4억2,700만원만 지급된 상태"라고 밝혀 다른 설명을 했다. 따라서 20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가 나머지 16억원을 어디서 조달했는지가 의문으로 남아있다. 대출금 변제 시점과 관련, 이씨는 올해 2월 땅을 팔아 갚았다고 밝혔으나 주공측은 계약시점이 지난해 12월이라고 했고, 한국리스여신은 "지난해 7,8월께 대부분을 상환했다"고 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거제=이동렬기자 dylee@hk.co.kr
정창효기자 chj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