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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동산대책 발표이후…/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가능 되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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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동산대책 발표이후…/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가능 되레 "수혜"

입력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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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동산 안정대책이 나오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당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대책은 유동성 제한과 세무 행정 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확대 등 대부분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종합선물세트'격인 이번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곳이 많아 가격안정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사장은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호기가 될 수 있다"며 "무주택자는 하루빨리 청약통장에 가입, 해당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분양 혜택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 하다"고 말했다.기존분양권·아파트·주상복합 수혜대상

우선 기존 분양권, 특히 입주가 임박한 분양권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도 상대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을 받지 않은 분양권은 아무런 제재 없이 사고 팔 수 있어 향후 상당한 시세차익도 기대된다. 이에따라 분양권 시장은 지역별, 단지별로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권 뿐 아니라 전매가 자유로운 기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실수요자는 교통여건 등이 좋은 주상복합 분양권을 마련해두면 입주 임박 시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0∼300가구 규모의 단지는 인기몰이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100가구 미만 나홀로 주상복합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충청 지고 서울·강남권 뜬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수도권 지역은 분양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금지가 이뤄진 후 가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은 기존 아파트나 분양권 가격의 발목을 잡아 가격 하락 또는 약세 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이 확실한 곳에만 몰리는 차별화 현상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은 인기가 시들해지고 서울은 인기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으로 자금 집중이 더욱 심화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재건축아파트 건재 후분양제를 실시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은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에 따른 금융비용 등 각종 비용이 일반 분양분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투자상품 돈 몰린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금지 등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면 오피스텔 오피스빌딩 토지 등으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상품별 차별화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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