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5일 법원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의 입장과 소회'를 발표하고 "영장 기각은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법원 고유 권한인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관련기사 A3면
한편 검찰은 이날 안씨에게 1999년 1억9,000만원을 건넨 (주)아스텍창투의 대주주이자 공동 대표인 김모(여)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으로, 노 대통령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등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 4월 나라종금 수사 재개 이후 안씨와 통화한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부분까지 수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초 안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주중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장남인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점을 감안,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범죄 사실은 보강됐지만, 1차 영장청구 때와 혐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안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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