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자 검찰이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서고, 검찰 수사에 대해 '부실수사' '표적수사'라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5일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소회와 입장'을 발표,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에 대한 시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를 수사선상에 포함시켜 향후 큰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곤혹스런 검찰
향후 수사와 관련해 제기될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검찰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법원에 " 대통령 측근에 대한 엄정 수사라는 국민여망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부실·표적수사' 비난을 의식,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곳에 자금이 유입됐다고까지 밝힌 마당에 무얼 더 숨기겠느냐"고 주장했다. 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나라종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는 (주)아스텍창투가 돈을 투자한 것 까지 수사에 끌어들인 사실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고 권력층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 보게 된 검찰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지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표적수사 논란
안씨를 구속할 의지가 있었느냐는 '부실수사' 시비와, 반대 편에서 제기하는 '표적수사' 논란도 수사팀을 옥죄고 있다. 안씨가 받은 돈이 4억원에 달하는데도 1차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하려 한 것은 결국 봐주기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가령 안씨가 받은 돈을 자치경영연구원에 넣은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은 액수가 1,000만원만 넘어도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또 안씨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범죄는 완전히 달라진다. 하창우 변호사는 "검찰이 특별한 사안 변경없이 기각된 혐의에 대해 단순히 액수만 늘려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무리였으며, 이것이 고의적인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표적수사론은 안씨를 구속하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범위를 이탈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나라종금의 돈이 유입된 오아시스워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정권 실세를 구속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대통령에까지 의혹의 불똥을 튀게 한 것은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후원자를 드러내 정치적, 사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말았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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