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주식 매각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N기술이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22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N기술이 87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주식을 저가 매각한 것은 모기업인 N통신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N기술은 1998년 모기업인 N통신의 거래소 상장이 무산되자 거래약정에 따라 N통신의 유상증자 주식을 주당 6만5,000원에 매입하고, N통신의 코스닥 등록을 위해 해당 주식을 N통신의 또 다른 자회사에 주당 2만9,000원에 매각하면서 87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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