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건설이 "일부 보험사가 채권기관의 결의를 어기고 출자전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인 만큼 2,700만 달러의 채무는 없는 것"이라며 교보생명과 제일화재, 동양화재 등 보험 3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기관의 결의가 피고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해도 이는 채권기관간 기업개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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