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5일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 동두천시장 방모(6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방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M호텔 대표 문모(51)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해 5월 동두천시가 추진중인 탑동계곡 관광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문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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