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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양도세" 논란/"소득있는 곳에 세금" "조세저항 엄청 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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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양도세" 논란/"소득있는 곳에 세금" "조세저항 엄청 클것"

입력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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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김 부총리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계에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몇 억원 되는 집이 있는데 우리만 계속 비과세를 고집하느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과세 여부를 공론화하고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양도세가 좀더 실효 있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제가 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국민들이 지난 50년간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익숙해 있고 정치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쉽게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혀 금명간 법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은 없음을 내비쳤다. 김영룡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 상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수십 년 지속돼온 제도를 갑자기 없앨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청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다 '1가구 1주택'이 지닌 상징성도 있어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도 "현재 실거래가 과세원칙이 돼 있어 과세 포착률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밝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양도세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미 6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하고 있는 만큼, 김 부총리의 발언이 양도세제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내놓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더라도 서민층과 실수요자에 대해 소득공제, 보유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 주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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