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 차주 등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지위가 불분명한 특수 고용직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특수고용직에 대해 단체결성권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공익위원안을 채택했다.노사정위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날 채택된 공익위원안의 최종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사는 본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 안을 토대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용인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 고용직에게 노동 3권 가운데 상당부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단체 설립, 교섭 사항, 단체 전임자 지위, 협약 효력, 교섭결렬시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련법상 관계 조항을 준용토록 했다.
기간제 근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면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도 근로가 지속될 때는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신규 채용시에는 이미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했다.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이더라도 법에서 허용한 26개 업종일 경우 파견법상 보호를 받도록 하고, 그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파견업체가 아닌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파견허용업종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 필요성도 제시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