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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3,000원 이상으로 올린다/WHO협약 연내 비준·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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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3,000원 이상으로 올린다/WHO협약 연내 비준·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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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르면 내년 중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담뱃값도 갑당 평균 3,000원 이상으로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방침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재정경제부도 부정적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WHO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소비 축소를 위해 가격과 세금정책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어 국내 담뱃값을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가격의 3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담뱃값을 현재의 1,500∼2,500원 수준에서 3,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담배규제기본협약을 국회에 상정, 비준을 받고 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WHO 사무총장국임을 감안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일찍 협약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 40개국 이상이 비준을 해야 국제협약으로서 발효되지만 설사 발효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WHO총회에서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향후 5년내 모든 담배 관련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담뱃갑 양면에 최소 30% 크기의 경고메시지를 넣어야 하고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나 문구 수식어구의 사용이 금지된다. 담배 판매자는 구매자가 법적 흡연연령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담배자판기는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약이 비준을 받고 발효되기 위해서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법 개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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