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추가 수수했다고 밝힌 1억9,000만원이 노 대통령과 교분이 깊은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대주주인 창투사로부터 제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1억9,000만원의 제공사실을 노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았는지, 이 자금거래와 노 대통령이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돈이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급급, 사실을 의도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찰은 안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아스텍창투(주) 대표 곽모 씨에게서 1억9,000만원을 오아시스워터 투자금으로 차입한 뒤 지방자치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아스텍창투와 노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스텍창투의 대주주는 노 대통령과 가까운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이 검찰 발표대로 안씨를 위한 정치자금인지,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대검 관계자는 "곽씨가 스스로 판단해 투자했을 뿐 대주주의 실질적인 관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2억원을 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효근씨로부터 "돈을 줄 때 그가 노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문제삼지 않은 채 "민주당 당원으로 정치인인 안씨가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안씨를 구속해 '사정수사'의 명분을 세우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나라종금' 건과는 관계없는 1억9,000만원까지 끄집어냈다. 안씨를 구속하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캠프였던 지방자치연구원의 운영자금까지 손댔다.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문제삼은 것이다. 검찰로선 위험부담을 감수한 '모험'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전쟁을 치르듯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에 대한 구속으로 나라종금 파문이 가라앉길 기대했으나 24일 새벽 재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태는 더욱 꼬이고,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자금이 나온 사실까지 드러나 오히려 더 큰 불씨를 안게 됐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