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다 감치 명령을 받고 수감된 김모(60) 변호사에 대해 하루 만에 감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김 변호사의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 부장판사)는 23일 "신분이 변호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담당하고 있던 사건도 있어 일단 감치를 정지한 뒤 항고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사상 초유의 변호사 감치로 야기된 법조계의 논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 "이번 사태는 변호사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 더 나아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도 직결된다"며 "진상을 조사해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책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 변호사 감치 사태에 대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항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에서 "변론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민주 사법절차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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