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3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합법화 방안에 반발, 연가투쟁 등에 돌입하기 위해 벌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가 부결됐다.이에 따라 정부의 불법 집단행동 강경대응 방침에 힘이 실리고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7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179개 지부 조합원(8만5,685명)의 65%가 투표해 이 가운데 72.3%가 찬성했지만 쟁의행위 결의 여부의 기준인 재적 대비 찬성비율이 46.6%로 과반수에 못미쳐 쟁의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연가투쟁을 강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